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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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군·구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법인)
※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 금액)
4,800만원 이상만 해당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건축물 연면적
○ 세액 : ① 기본세율과 ② 연면적(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되는 경우)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
○ 신고·납부기간 : 8월 1일 ~ 8월 31일(1개월)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팩스, 우편, 구청 세무2과 방문
[ 신고서식 다운로드 : 부평구청 홈페이지 -> 상단 '종합민원' -> 지방세 -> 지방세 민원서식 자료실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 시세정팀 ☎ 032-509-8920(fax032-509-892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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