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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이진희(세무2과)
    작성일
    2021년 7월 30일(금)
  • 조회수
    2052
  • 전화번호
    032-509-8920
  • 링크제목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 URL
    www.wetax.go.kr

2021_주민세_사업소분_안내문.jpg 이미지 2021_주민세_사업소분_안내문.jpg (4MByte) 사진 다운받기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구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법인)

   ※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 금액)

          4,800만원 이상만  해당

과세기준일 : 매년 71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건축물 연면적

세액 : 기본세율  연면적(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되는  경우)에 대한 세율합산한 금액

신고·납부기간 : 81~ 831(1개월)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팩스,  우편,  구청 세무2과 방문

       [ 신고서식 다운로드 : 부평구청 홈페이지 ->  상단  '종합민원' ->  지방세 ->  지방세 민원서식 자료실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 시세정팀 032-509-8920(fax032-509-892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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