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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업 안내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년 7월 27일(화)
  • 조회수
    306

「부평구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업 안내

부평구 향토문화유산이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았으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 부평구에서는 가치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2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부평구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업을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 2021. 8. 2. ~ 8. 31.

신청자격 : 부평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소유자(보유자, 관리단체)

신청서류 :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및 전문가 추천서 등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지정절차 : 신청 ➤ 1차~3차 심사 ➤ 지정예고 ➤ 지정고시

사후관리 : 안내판 제작 및 홍보, 연 2회 정기점검 및 관리

문의처 : 부평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32-509-64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서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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