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 ~ 8.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연장기간 : `21. 7. 26.(월) ~ 8. 8.(일)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제한
행사·집회 금지(1인 시위만 허용)
종교활동은 비대면 운영
* 부득이 대면예배 진행시 수용인원이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허용(대면·비대면 예배 동시 진행 불가)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 진행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