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시행(`22. 1. 13)
인천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시행(`22. 1. 13)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졌습니다.
대상 :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 : 18세 이상 시민 청구
기간 3년 內(발생일로부터)
방법
절차 : 청구요건 충족 → 감사여부 심의 → 감사 실시 → 결과 통지
문의 : 인천시 감사관 민원조사팀(☎032-440-3171~5) / 군·구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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