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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시행(`22. 1. 13)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년 7월 19일(월)
  • 조회수
    265

 

인천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시행(`22. 1. 13)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졌습니다.

대상 :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 : 18세 이상 시민 청구

기간 3년 內(발생일로부터)

방법

  • 군·구 사무(150명 內) → 인천시장
  • 인천시 사무(300명 上) → 주무부장관
    ∵ ex. 환경관련 분야는 환경부장관

절차 : 청구요건 충족 → 감사여부 심의 → 감사 실시 → 결과 통지

문의 : 인천시 감사관 민원조사팀(☎032-440-3171~5) / 군·구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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