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 7. 12.(월) 0시 ~ 7. 25.(일) 24시
○내 용 : 비대면 예배만 허용(법회, 미사, 예배 등 정규종교활동 모두 비대면 운영)
* 비대면 운영 위한 필수인력 참여 최대 20명 가능
* 필수인력: 영상, 조명 등 방송 송출위한 기술인력,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인력
* 종교단체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자세한 사안은 붙임1 안내문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