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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7월 12일(월)
  • 조회수
    316

 

[기타유원시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기타유원시설

적용기간 : 202177() 0~ 725() 24시까지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제한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은 2021.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 (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기타유원시설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22시 이후 운영금지(익일05시까지)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권고)

- 이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하도록 안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실내시설의 경우,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환기시간 게시 권고)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방역관리자 지정

-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음식점 등)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놀이기구 이용 전·후 손소독제로 손소독하기(권고)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준수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음식점 등) 방역수칙 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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