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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7월 12일(월)
  • 조회수
    290

[노래연습장]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노래연습장

적용기간 : 202177() 0~ 725() 24시까지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시설 면적 81명 인원제한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은 2021.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수기명부 불가)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 (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10분 이상)

*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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