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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7월 12일(월)
  • 조회수
    29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

적용기간 : 20217월 12() 0~ 725() 24시까지

주요내용 :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05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은 2021.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외국인도시 관광민박시설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 객실의 2/3 운영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환기시간 게시 권고)

* (객실) 퇴실 후 환기

1회 이상 소독 * (객실) 퇴실 후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등

공용물품(식기 등)은 투숙객이 사용한 뒤 소독 후 제공

방역관리자 지정

-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공용공간(식당, 부엌, 세탁실, 휴게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고, 대화 자제하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 대화자제하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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