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 ○ 적용기간 : 2021년 7월 12일(목) 0시 ~ 7월 25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05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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