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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內 기타식품판매업]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승현(위생과)
    작성일
    2021년 7월 12일(월)
  • 조회수
    369
  • 전화번호
    032-509-6702
  • 이메일
    korhealth@korea.kr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하여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된

   개편 4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적용사항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단계별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1.  7.  12.(월) 00시 ~ 2021.  7.  25.(일) 24시 까지 

  ○ 적용대상 : 3,000㎡ 이상 대규모점포 內 기타식품판매업소(3그룹 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단계별 적용수칙

(적용: 4단계)

기본방역수칙

공통수칙

추가수칙

 

[별첨] 참조

[별첨] 참조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밀집도 완화

환기하기

소독하기

기타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방역지침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4계) 안내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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