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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7월 12일(월)
  • 조회수
    267

[영화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영화상영관

적용기간 : 202177() 0~ 725() 24시까지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은 2021.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영화관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22시 이후 운영 금지(익일05시까지)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작성안내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등

방역관리자 지정

-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상영관 내 음식 섭취하지 금지 안내(무알콜 음료 제외)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제외)

대중음악 등 관람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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