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식품판매업]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하여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된
개편 4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적용사항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단계별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1. 7. 12.(월) 00시 ~ 2021. 7. 25.(일) 24시 까지
○ 적용대상 :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3그룹 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단계별 적용수칙 (적용: 4단계) |
기본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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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추가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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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조 |
해당없음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마스크 착용, ▴ 손씻기 ▴ 환기하기 ▴ 소독하기 ▴ 기타 |
□ 방역지침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4계) 안내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