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멀티방 DVD방]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오락실・멀티방・DVD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오락실‧멀티방‧DVD방 ○ 적용기간 : 2021년 7월 12일(목) 0시 ~ 7월 25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 (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오락실, 멀티방․DVD방 방역수칙 안내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