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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DVD방]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7월 12일(월)
  • 조회수
    736

[오락실멀티방DVD]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대상 : 오락실멀티방DVD

적용기간 : 2021712() 0~ 725() 24시까지

주요내용 : - 22시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18시부터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가능)

                   -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은 2021.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조치, 집합제한조치 (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오락실, 멀티방DVD방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22시 이후 운영금지(익일 05시까지)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우선 기재 권고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 대장작성)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멀티방은 퇴실 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무알콜 음료 제외)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 이용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우선 기재

올바른 방법으로마스크 착용

손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제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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