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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표창 신청 공고 [연장]

  • 작성자
    김하림(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7월 12일(월)
  • 조회수
    22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413

 

착한임대인 표창 신청 공고 (연장)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임대인’) 대상 중기부장관 표창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05. 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표창 개요

 

(목적) 착한임대인 대상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확산 유도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사업자(개인)

 

- ‘20.2.1.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일정수준* 인하한 임대인

 

* 인하기간동안 평균 10% 이상 인하 / 보증금 인하는 해당사항 없음

 

- 인하 대상인 임차인은 소상공인

 

-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규모) 중기부장관 표창 20점 내외(변동 가능)

 

(신청기간) ‘21. 5. 28.() ~ ‘21. 7. 15.(목) 18:00

 

*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

 

(선정·수여) 8월 중(예정)

 

 

 

*세부내용은 필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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