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07.09.)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4284(2021.07.09.)호와 관련입니다.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2021.07.09.)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른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 이에 목욕장업 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기간 : 2021. 7. 12. (월) 00시 ~ 7. 25. (일) 24시
.
○ 적용대상 : 목욕장업
.
○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22시~익일 05시 영업 시에는 고발조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