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홀덥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07.09.)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4284(2021.07.09.)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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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2021.07.09.)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른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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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영업자께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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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7. 12. (월) 00시 ~ 7. 25. (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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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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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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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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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