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원·해수욕장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320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원ㆍ해수욕장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인천광역시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ㆍ해수욕장에 대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장
▣ 주요사항
- 인천시 관내 공원 · 해수욕장 이용(방문)자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 적용기간 : 2021. 7. 8.(목) ~ 별도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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