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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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장업 집합금지 유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 종사자 분들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7.8. 이후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처분이 강화되오니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