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內 기타식품판매업]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
1.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7.8.~7.14.)연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관내 일반관리시설(대형마트, 백화점 內 기타식품판매업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1. 7. 8.(목) 00시 ~ 2021. 7. 14.(수) 24시 까지
○ 적용대상 : 대형마트, 백화점 內 기타식품판매업소(일반관리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기본방역수칙 |
추가 적용수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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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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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구분 없이 상시 적용 [붙임 참조]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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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단계) 안내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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