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1년 7월 7일(수)
  • 조회수
    197

1.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4209(2021.7.7.)호와 관련입니다.

.

2.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7.8.~7.14.)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3. 이에 해당 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8. (목) 0~ 7. 14. (수) 24

.

적용대상 : 목욕장업

 

방역지침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