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4209(2021.7.7.)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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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7.8.~7.14.)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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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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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7. 8. (목) 0시 ~ 7. 14. (수)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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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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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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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