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홀덥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4209(2021.7.7.)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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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7.8.~7.14.)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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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및 홀덤펍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시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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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7. 8. (목) 0시 ~ 7. 14. (수)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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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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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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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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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