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및 20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부담금 경감) 관련 안내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및 20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부담금 경감) 관련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징수금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대상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 기간: 2021. 7. 19. ~ 8. 27. →시설물 조사원이 현지 방문 조사
○ 조사 대상: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공동, 분할 소유자인 경우 소유지분 면적이 공용면적 포함 160㎡ 이상 )
○ 부과 기간: 2020. 8. 1. ~ 2021. 7. 31.
○ 조사 내용
-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 미사용(공실)확인 및 관리인 연락처 파악
- 부담금 경감 대상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관련 안내(부담금 경감)
○ 대상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신청기간: 2021. 7. 31. (감축활동 이행기간 2021. 8. 1. ~ 2022. 7. 31.)
※ 매년 7월 31일까지, 단 12월 31일까지 제출한 경우 감축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일할 계산
- 제출방법: 첨부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작성 후 팩스(032-509-7628) 또는
이메일(min01420@korea.kr) 제출
[제출 후 반드시 전화(032-509-6717)로 접수여부 확인요망]
○ 이행점검: 연 2회(2021. 11월 중, 2022. 6월 중 예정)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509-6717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에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및 이행기준을 첨부하오니 감축활동을 통해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