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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및 20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부담금 경감) 관련 안내

  • 작성자
    윤정민(교통행정과)
    작성일
    2021년 7월 5일(월)
  • 조회수
    914
  • 전화번호
    032-509-6717
  • 이메일
    min01420@korea.kr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및 20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부담금 경감) 관련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징수금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대상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 기간: 2021. 7. 19. ~ 8. 27. →시설물 조사원이 현지 방문 조사

  ○ 조사 대상: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공동, 분할 소유자인 경우 소유지분 면적이 공용면적 포함 160㎡ 이상 )

  ○ 부과 기간: 2020. 8. 1. ~ 2021. 7. 31.

  ○ 조사 내용

    -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 미사용(공실)확인 및 관리인 연락처 파악

    - 부담금 경감 대상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관련 안내(부담금 경감)

  ○ 대상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신청기간: 2021. 7. 31. (감축활동 이행기간 2021. 8. 1. ~ 2022. 7. 31.)

       ※ 매년 7월 31일까지, 단 12월 31일까지 제출한 경우 감축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일할 계산

    - 제출방법: 첨부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작성 후 팩스(032-509-7628) 또는

                     이메일(min01420@korea.kr) 제출

                     [제출 후 반드시 전화(032-509-6717)로 접수여부 확인요망]

  ○ 이행점검: 연 2회(2021. 11월 중, 2022. 6월 중 예정)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509-6717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에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및 이행기준을 첨부하오니 감축활동을 통해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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