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9월 말까지 시행!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9월 말까지 시행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당초 85% 이하)
재산기준 : 350백만원 이하(당초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 : 주소지 군·구청
상담 : 주소지 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