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노래연습장]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선화(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7월 1일(목)
  • 조회수
    247

○ 대       상 : 노래연습장

 

○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2021. 7. 7.(수) 24시까지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설폐쇄 명령

   ※ 노래연습장 내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 불법영업 단속 강화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 적용,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10분 이상, 대장작성)

*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예방접종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사람)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1회 접종하는 백신은 접종 후 14일 경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