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 적용,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10분 이상, 대장작성)
*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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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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