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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1년 6월 14일(월)
  • 조회수
    226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3669(2021.6.13.)호와 관련입니다.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6.11.)를 통해 기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3. 이에 이용업, 미용업 영업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6. 14. () 0~ 7. 4. () 24

.

적용대상 이용업, 미용업

.

방역지침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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