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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선화(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6월 14일(월)
  • 조회수
    250

○ 대       상 : 기타유원시설(키즈카페)

 

○ 적용기간 :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까지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설폐쇄 명령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기타유원시설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권고)

- 이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하도록 안내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실내시설의 경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음식점 등)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손 씻기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놀이기구 이용 전·후 손소독제로 손소독하기(권고)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

○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음식점 등) 방역수칙 준수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예방접종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사람)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1회 접종하는 백신은 접종 후 14일 경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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