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권고)
- 이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하도록 안내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실내시설의 경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음식점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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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손 씻기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놀이기구 이용 전·후 손소독제로 손소독하기(권고)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
○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음식점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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