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6. 13.(일) 24시(3주간 적용)
○내 용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각 예배실 당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은 20명 이내 참여(2m 간격유지)
* 성가대, 찬양대 등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일체 금지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종교행사 전/후 소독대장 작성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