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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주용훈(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5월 25일(화)
  • 조회수
    370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6. 13.(일) 24시(3주간 적용)

 

○내      용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각 예배실 당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은 20명 이내 참여(2m 간격유지)

                  * 성가대, 찬양대 등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일체 금지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종교행사 전/후 소독대장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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