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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선화(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 조회수
    301

대       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적용기간 : 2021. 5. 24.() 0~ 2021. 6. 13.() 24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설폐쇄 명령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객실) 퇴실 후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공용물품(식기 등)은 투숙객이 사용한 뒤 소독 후 제공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참여금지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금지

○ 공용공간(식당, 부엌, 세탁실, 휴게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고, 대화 자제하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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