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용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5.21.)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3208(2021.5.24.)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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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5.21.)를 통해 기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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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이용업, 미용업 영업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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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5. 24. (월) 0시 ~ 6. 13. (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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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이용업,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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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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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