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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선화(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 조회수
    292

대       상 : 영화관

 

적용기간 : 2021. 5. 24.() 0~ 2021. 6. 13.() 24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설폐쇄 명령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영화관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대장작성)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대중음악 등 관람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대중음악 등 관람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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