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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DVD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선화(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 조회수
    258

대       상 : 오락실, 멀티방, DVD방

 

적용기간 : 2021. 5. 24.() 0~ 2021. 6. 13.() 24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설폐쇄 명령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오락실, 멀티방·DVD방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대장작성)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멀티방은 퇴실 후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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