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대장작성)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멀티방은 퇴실 후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