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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홀덥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 조회수
    21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5.21.)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3208(2021.5.24.)호와 관련입니다.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5.21.)를 통해 기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3. 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및 홀덤펍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시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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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1. 5. 24. () 0~ 6. 13. () 24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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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 집합금지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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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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