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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부과 안내

  • 작성자
    정남희(주차지도과)
    작성일
    2021년 5월 4일(화)
  • 조회수
    396
  • 전화번호
    032-509-6733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3배 상향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및 시행으로 2021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 대비 “3배로 상향됩니다

 

- 적용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황색복선(점선) 구간)

- 시 행 일 : 2021.05.11.()부터 ~

  1. - 3배 적용 부과시간 : 오전 8~ 오후 8
  • - 과태료 상향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88)
  •  

구 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비 고

현행

변경

승용차

4만원

8만원

12만원

 

승합차

5만원

9만원

13만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여 이중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1만원 추가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임.

고정형CCTV 단속 및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신고시 별도 단속용지 부착없이

     즉시 과태료가 3배 부과됨.

 

문의 : 부평구 주차지도과 (032) 509-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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