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부과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3배 상향”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 대비 “3배로 상향” 됩니다
- 적용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과 직접 연결된 도로 (황색복선(점선) 구간)
- 시 행 일 : 2021.05.11.(화)부터 ~
구 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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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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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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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5만원 |
9만원 |
13만원 |
|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여 이중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1만원 추가
☞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임.
※ 고정형CCTV 단속 및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신고시 별도 단속용지 부착없이
즉시 과태료가 3배 부과됨.
문의 : 부평구 주차지도과 ☎ (032) 509-673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