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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공연장 방역 조치사항 안내]
○대 상 : 관내 공연장
○적용기간 : 2021. 5. 3.(월) 0시 ~ 5. 23.(일) 24시(3주간 적용)
○내 용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등
* 붙임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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