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
○ 개정이유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식재료의 검수․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는 등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
-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관․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를 강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붙임] 참조
(별표2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연자의 준수사항
- (신설) 3의2.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 시행일자 : 2021.05.13.부터
- (신설) 3의3.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시행일자 : 2021.10.13.부터
(별표27)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종전) 과태료 30만원 → (개정) 과태료 300만원
* 시행일자 : 2021.05.13.부터
붙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9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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