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021.04.09.)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2348(2021.04.11.)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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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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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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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04. 12. (월) 0시 ~ 05. 02. (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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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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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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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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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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