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5. 2.(일) 24시
적용내용 : 2단계를 유지하되, 위험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주요사항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유흥시설 :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
- 운영제한시간 강화 : 22시로 유지하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1시로 즉시 추진
-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 노래연습장 :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
- 목욕장업 :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 백화점 등 방역 강화 :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