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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기명부 및 기타 서식 안내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1년 4월 6일(화)
  • 조회수
    833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출입자명부 작성·관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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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은 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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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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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및 관할지자체에 보고

.

○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

○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함

.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 할 경우,

  방역지침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 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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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코로나19 수기명부 서식 1부.

        2. 방역대장 1부.

        3. 종사자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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