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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수정)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1년 4월 1일(목)
  • 조회수
    230

유흥주점ㆍ단란주점의 수정된 방역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시설에서는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 :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금지)"

○ 적용기간 : 2021. 3. 29. (월)  0시 ~ 2021. 4. 11. (일)  24시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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