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수정)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의 수정된 방역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시설에서는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용 : “실내ㆍ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ㆍ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2021. 3. 29. (월) 0시 ~ 2021. 4. 11. (일) 24시 ○ 적용기간 :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