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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

  • 작성자
    이승훈(환경보전과)
    작성일
    2021년 3월 29일(월)
  • 조회수
    150

- 2021.3.29. 05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계양구, 남동구 지역의
  미세먼지(PM-10) 경보보를 발령합니다.

- 해당 지역은 해제 통보가 있을때 까지
  실외 운동경기와 노약자, 유아, 환자의 실외 활동을 자제합시다.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시다.

 

※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노인요양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어르신)노인요양시설]
 1) 평시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2.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3. 어르신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시설 담당자 교육
  4.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5.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6.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상비약 비치 및 점검(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7.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sub>10</sub> 100㎍/㎥이하) 준수 및 권고기준(PM<sub>2.5</sub> 70㎍/㎥이하) 준수 노력
  - 다만, 연면적 1,000㎥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준수 권고
 2)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PM<sub>10</sub> 81㎍/㎥이상, PM<sub>2.5</sub> 36㎍/㎥ 이상)
  1.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2.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3) 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PM<sub>10</sub> 81㎍/㎥이상, PM<sub>2.5</sub> 36㎍/㎥ 이상 1시간 지속)
  1.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2.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3.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4.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5. 실내공기질 관리(예:물걸레질 청소 등)
 4) 3단계 주의보
  혜당 권역의 PM<sub>10</sub> 150㎍/㎥ 이상 또는 PM<sub>2.5</sub> 75㎍/㎥ 이상 2시간 지속
  1. 시설 내 기계, 기구류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5) 4단계 경보
  해당 권역의 PM<sub>10</sub> 300㎍/㎥이상 또는 PM<sub>2.5</sub> 150㎍/㎥이상 2시간 지속
  1.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6)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보 PM<sub>10</sub> : 100㎍/㎥미만, PM<sub>2.5</sub> : 35㎍/㎥미만
  경보 PM<sub>10</sub> : 150㎍/㎥미만, PM<sub>2.5</sub>미만
  1.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7)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1.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9월)
  2. 경보 조치결과
  - 노인요양시설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경보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월·9월)
  - 노인요양시설→시·군·구 담당부서→시·도 담당부서→시·도 환경부서 또는 보건복지부→환경부(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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