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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농장 및 도축·운송 의무교육 기본과정」온라인교육 안내

  • 작성자
    이종찬(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3월 17일(수)
  • 조회수
    280

 

「동물복지축산 농장 및 도축·운송 의무교육 기본과정」온라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의무교육, 신규인증 희망 농장 등 동물복지축산 농장과 관계자 등 교육이수가 필요한 분들은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2021년 동물복지축산 농장 및 도축·운송 의무교육 기본과정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PC 및 모바일 학습 가능)

○ 교육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대표 또는 관리자, 인증신청 희망 농장 대표 또는 관리자, 동물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등

○ 정기교육 이수시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 매년 4시간 이상

-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매년 2시간 이상(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교육일자

교육 사이트

과정명

 

3.15.(월)~

연중상시

https://agriedu.net

(농업교육포털)

■ 동물복지축산 농장 기본과정

■ 동물복지축산 도축·운송 기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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