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 농장 및 도축·운송 의무교육 기본과정」온라인교육 안내
「동물복지축산 농장 및 도축·운송 의무교육 기본과정」온라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의무교육, 신규인증 희망 농장 등 동물복지축산 농장과 관계자 등 교육이수가 필요한 분들은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2021년 동물복지축산 농장 및 도축·운송 의무교육 기본과정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PC 및 모바일 학습 가능)
○ 교육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대표 또는 관리자, 인증신청 희망 농장 대표 또는 관리자, 동물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등
○ 정기교육 이수시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 매년 4시간 이상
-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매년 2시간 이상(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교육일자 |
교육 사이트 |
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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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월)~ 연중상시 |
https://agriedu.net (농업교육포털) |
■ 동물복지축산 농장 기본과정 ■ 동물복지축산 도축·운송 기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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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