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 연장 안내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0시 ~ 2021년 3월 28일(일) 24시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