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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 연장 안내

  • 작성자
    하재영(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3월 15일(월)
  • 조회수
    232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1315() 0~ 2021328() 24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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