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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2021.03.15. ~ 03.25.)

  • 작성자
    김정란(체육진흥과)
    작성일
    2021년 3월 12일(금)
  • 조회수
    414

 

 

1. 사업기간 : 20212~ 12(1인당 최소 8개월 이상)

    접수인원,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축소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2. 모집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내

                   만 5~ 18세 유·청소년 (기준생년월일 2003. 1. 1. ~ 2016. 12. 31.)

3. 이용대상 스포츠시설 : 지정 스포츠 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고)

4. 지원내용 : ·오프라인 스포츠강좌 비용 (매월 80,000원 범위 내, 복수강좌 수강 가능)

5. 지원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에 개인별 이용한도 부여 후 대상자 결제 및 이용

                  ※ 14세 이상의 세대주 명의로 발급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2021. 3. 15.() ~ 3. 25.()

지원기간 : 4~12(1인당 최소 8개월 이상)

접 수 처 : 인터넷, 휴대폰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접수 원칙(https://svoucher.kspo.or.kr)

                   ※ 불가능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서면) 신청

신청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만14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

7. 선정방법

우선순위

선정순위

누적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 장애가 있거나 다자녀·다문화가구 내 유·청소년은 누적이용기간 관계없이 1~2순위로 간주

- 동일 순위 내 우선순위는 내부규정(이용횟수, 연령)에 따름

- 체육특기 예정자 등은 학교장 추천 시 우선 적용

결과통보 : 선정자 개별통지 [2021. 3. 30.SMS문자 통보]

8. 이용자 유의사항

접수된 신청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으로만 쓰이며 반환되지 않음

강좌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월 강좌의 50% 미만 출석 시 지원 중지

강좌 결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이트 접속 후 인터넷 결제(WEB결제)로만 가능

9. 문 의 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고객센터 02)410-1298~9

    부평구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509-8573,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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