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식품판매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사항 연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 조치사항 안내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통보 되었습니다.
2. 이에, 관내 일반관리시설(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의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1. 03. 01.(월) 00시 ~ 2021. 03. 14.(일) 24시 까지
○ 적용대상 :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일반관리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마스크 착용 |
□ 방역지침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 일반관리시설(기타식품판매업) 의무화 방역지침 안내문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