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별”은 위생 안전 음식점의 상징!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 우수음식점 인증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심있는 업소에서는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우리 구에서는 위생등급 지정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및 위생물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방법) : 식약처와 구청 위생과 중 선택하여 신청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구청 위생과 : 우편, 방문, 메일(grace77@korea.kr)
* 신청업소에 대해 위생등급 맞춤형 컨설팅 및 위생물품 지원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지정신청서(붙임 1), 자율평가결과서(붙임 2)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하여 신청
❍ (평가방법) : 평가표(붙임 3)에 의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 실시
* 90점이상(매우우수), 85점이상 90점 미만(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좋음)
❍ (등급 보류) :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보류 통보
❍ (재평가) : 보류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6개월간 총 2회까지 신청 가능)
❍ (지정업소 지원)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등
* 표지판 예시(매우우수)
❍ (문 의 처) 부평구청 위생과 (☎ 509-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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