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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별”은 위생 안전 음식점의 상징!

  • 작성자
    김혜경(위생과)
    작성일
    2021년 2월 28일(일)
  • 조회수
    1031
  • 전화번호
    032-509-6707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 우수음식점 인증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심있는 업소에서는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우리 구에서는 위생등급 지정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및 위생물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청방법) : 식약처와 구청 위생과 중 선택하여 신청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구청 위생과 : 우편, 방문, 메일(grace77@korea.kr)

      * 신청업소에 대해 위생등급 맞춤형 컨설팅 및 위생물품 지원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지정신청서(붙임 1), 자율평가결과서(붙임 2)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하여 신청

(평가방법) : 평가표(붙임 3)에 의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 실시

      * 90점이상(매우우수), 85점이상 90점 미만(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좋음)

(등급 보류) :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보류 통보

(재평가) : 보류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6개월간 총 2회까지 신청 가능)

(지정업소 지원)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등

 * 표지판 예시(매우우수)

   

 

(문 의 처) 부평구청 위생과 (☎ 509-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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