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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방역수칙 조치사항 연장 (3.1~3.14) 안내

  • 작성자
    백종석(안전총괄과)
    작성일
    2021년 2월 28일(일)
  • 조회수
    27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3.1~3.14)에 따른 파티룸 조치사항 안내

 ○ 기      간 : 2021. 3. 1. (월) 0시 ~  3. 14.(일) 24시

 ○ 주요내용 : 집합금지 해제 및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22시 ~ 익일05 운영중단

    - 방역관리자 지정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QR 설치 의무)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기타 첨부파일 참고

※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므로 파티룸에서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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