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
해당 업소에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03. 01.(월) 00시 ~ 03. 14.(일) 24시까지
○ 행정사항
- 방역수칙 미준수 시 관리자,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