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
해당 업소에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03. 01.(월) 00시 ~ 03. 14.(일) 24시까지
○ 행정사항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및 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