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는 3월 1일은 제102주년 3·1절입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태극기의 구입
자료관리 담당자